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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102597

공사대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N아파트 건축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통틀어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008. 10.경 서울 금천구 O 대 7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N연립주택 12세대를 철거하고 P아파트 1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피고 N아파트 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나. 피고 조합원들은 피고 B를 조합장으로, 피고 J을 현장감독으로, 피고 I을 총무로, 피고 M을 대표차주로 각 선임하여 2011. 4. 20. 갑 제3호증 등 참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3억 4,740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 당시 피고 조합원들은 위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 중 501, 502, 503, 601, 602, 603호 6세대를 아파트 준공 즉시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이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세대의 조합원 분담금으로 지급하되, 우선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 조합 임원 연명으로 개설한 계좌에 예치한 후 건축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등 자금을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울러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는 피고 C, D, E, F, G, H, I, K, L, M과 Q, R 등 12명이었는데, Q, R가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함에 따라 일단 피고 조합원들이 위 대출금 등으로 매입자금을 조달하여 Q 지분은 피고 B 명의로, R 지분은 피고 J 명의로 각 인수하고, 준공 이후 원고가 인수비용을 지급하고 위 각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세대(401, 403호)의 분양권을 갖기로 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