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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38715

각서금 청구의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79,609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8. 16.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