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3.31 2020노117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대전 고등법원 청주 재판부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8. 12. 20. 대전 고등법원 청주 재판부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 2 면 제 1 행 아래에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청주 지법 2018 고합 41 판결, 대전 고법( 청주) 2018 노 93 판결, 사건 조회 내역”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