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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단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앞길에서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순경 J, 순경 K으로부터 상황의 설명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J에게 “여자가 어디다 손을 올리냐”고 하며 J의 손목을 꺾어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K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L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K, L가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K, L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며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고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 1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M(31세)와 접촉사고가 난 직후 피해자와 합의금 관련한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 1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어이, 씹할 새끼들아, 좆만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N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M가 운전하던 O SM7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