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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 석계 역 7번 출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이 문 역 방면에서 광운 대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E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981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수회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