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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02 2019노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더라도 그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 이상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한 필로폰 수입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

C는 필로폰 수입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D은 필로폰 구입 자금을 대었고, 범행이 발각되자 태국으로 도주하려 하였다.

공범인 B에게도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는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이 피고인들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