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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 B과 공모하여 허위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억 8,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S, W를 기망하여 합계 4,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W와 합의하여 피해자 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S과 합의하여 피해자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원심에서 피해 보험회사를 위하여 합계 600,000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피해 보험회사를 위하여 합계 1,0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공범인 A 등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비교적 많은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A, B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각각 7,200만 원 상당, 7,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