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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7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43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딸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찾아가 D이나 그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2014. 4. 28. D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딸을 만나 D의 연락처와 집 등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19: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 D(여, 43세)으로부터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간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고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치고 잡아 쥐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C을 도우려고 관여하였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2003년까지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