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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6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 백룡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1.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전충남지방병무청 행정서기 D 전화진술 청취)

1.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배송진행상황, 문자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피고인이 2017. 10.경 입영하였다가 민간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퇴소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다음에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실형으로 처벌함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