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마을의 제사장이었던 원고의 아버지가 2016. 10. 11. 사망한 후 원고는 고향 마을 의회로부터 제사장직을 승계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고향 마을 사람들을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고향 마을을 도망쳐 몬로비아에서 지냈다.
그러나 고향 마을 의회는 여전히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