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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9 2017가합87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 C과 사이에, 피고 B, C이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408동 2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간 : 2011. 12. 29.부터 2013. 12. 28.까지 보증금 : 2억 3,000만 원 [특약사항] -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계약임 - 본 계약은 분양가대비 실금 융자 60% 설정후 입주하는 조건임 (입주 후 은행설정을 위해 임차인이 약 1일 정도 전입주소를 이전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30.경 피고 B, C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위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3. 28.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고 D이 지정하는 다른 곳으로 변경하였다가, 2012. 3. 30.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라.

피고 B, C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3. 28. 접수 제37829호로 2011. 12.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632,76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4. 6.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어, 2016. 10. 26. F에게 매각되었다.

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19,391,768원 중 1순위 배당권자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1,908,060원, 대한민국에 251,191원, 2순위 배당권자(신청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