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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57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소재 B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증축공사를 도급받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위 증축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7,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8. 3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대금에 관하여는 기성금과 잔금으로 구성하되 ‘기성금은 원청 기성률에 따른 기성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원청 수금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범위에 관하여는 ‘도면 및 견적서에 준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지체상금률에 관하여는 ‘0.3%’로 약정하였다.

다. B은 2016. 3. 30. 울주군청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울주군청은 2016. 4. 22. B에게 '사각 소형 맨홀을 원형 소형 맨홀로 교체하고, 부지 내 맨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재조정하며, 공공오수맨홀 내부 마감처리를 재시공(수밀 확보 및 내부 청소)하라'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명하였다. 라.

B은 2016. 5. 20.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2015.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어 2016. 5.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