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정4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회사동료로서, 2014. 12. 14. 01: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 양주병, 유리잔 등을 깨고, C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돈 못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동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맥주컵 10개, 양주잔 5개, 맥주병, 양주병 등 시가 12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