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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19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5. 25. 14:40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278 영천시장 맞은 편 횡단보도 앞에서 의경 B이 무단횡단 사고예방 근무를 하는 모습이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위 B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5. 25. 16: 59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C 사무실에서 서대문경찰서 경장 D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위 E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손도장을 찍어 위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고인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사항모용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검사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 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으로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