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08 2017고정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21:3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녹색로 1391-1 매자 사거리 앞 도로를 삼호 읍 방향에서 강진 방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 암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 "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측정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