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2. 14.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동산등기법 제90조에 따른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비합17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3. 4. 18.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위하여 2013. 2. 14.자 대물반환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처분명령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4. 24. 접수 제36170호로 2013. 2. 14. 대물반환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유효하게 성립된 담보설정계약 없이 마친 것이어서 무효이다. 가) 피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또는 피고가 소외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다) 또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면서 통정하여 담보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