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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0. 11: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현대카드 1장, BC카드(관세청 복지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현대카드 사용의 점(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0. 14:1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 설치된 음료수자판기에 이르러, 카드 투입구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1,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신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사기미수)

가. 2019. 12. 22. 14: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4:2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슈퍼 종업원에게 위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B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2. 2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