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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5 2013고단2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4. 14:00경 포항시 북구 C한의원에서 2013. 3. 7.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13년 공중보건의사 등 교육소집 통지'를 누나 D을 통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주보건의사 교육소집 입영 기피자 고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2013 공중보건의사 등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군사훈련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특별히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위 조항이 그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