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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그린빌7단지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1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