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31 2016고정245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4.'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7, 30면). 4.경 인천 남구 B B03호에서 인천 서구에 있는 서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0. 8.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