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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7 2014가단454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B와 피고 사이에 2013. 11. 22. 부천시 원미구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11. 30. B 소유의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무렵 B에게 돈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2.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6,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 2014. 1. 13. 위 법원 G(중복)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피고는 2014. 2.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보증금 26,00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4. 3. 4.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대출금채권, 신용카드대금채권 및 2011. 11.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 등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원고는 2014. 3. 27.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은 2014. 3. 28.경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4. 3. 12. 위 채권 및 근저당권에 관한 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4. 11. 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22,000,000원, 원고에게 381,075,1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회수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