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5고합22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50세)와 형제지간으로 평소 형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다투어 왔으며, 특히 2014. 12. 23. 저녁과 당일인 2014. 12. 24. 10:5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쌓여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20:10경부터 같은 날 20:44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7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술을 마시고 다툰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 우리집은 술을 먹으면 쌍욕이 나오고 분위기가 험해지냐. 형도 그렇게 술을 마실 것 같으면 부모님 집에서 나가 살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것에 대해 따졌다.

피고인은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들고 일어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곧바로 따라 일어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 볼 부위, 입술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면서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을 휘저으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등 뒤로 넣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허우적거리는 피해자의 왼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상체를 숙여 압박하며 약 30분에 걸쳐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