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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699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가 학생들의 실습수업에 사용할 소모품으로 주식회사 코시아( 이하 ‘ 코시아’ 라 한다 )로부터 브랜드 명 ‘ 마 타 하리’ 상표의 가위, 가발 등을 구매하여 헤어 커트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물론 다른 부당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일자 불상 경 오산시 H 소재 D 대학교 헤어 실습 강의실에서 K 등 학생 4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는 코시아에서 공급하는 마 타 하리 상표의 가발과 가위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교수로서 부당한 행동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