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가 학생들의 실습수업에 사용할 소모품으로 주식회사 코시아( 이하 ‘ 코시아’ 라 한다 )로부터 브랜드 명 ‘ 마 타 하리’ 상표의 가위, 가발 등을 구매하여 헤어 커트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물론 다른 부당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일자 불상 경 오산시 H 소재 D 대학교 헤어 실습 강의실에서 K 등 학생 4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는 코시아에서 공급하는 마 타 하리 상표의 가발과 가위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교수로서 부당한 행동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