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1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35,140원과 그중 149,999,999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35,140원과 그중 149,999,999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