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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1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35,140원과 그중 149,999,999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