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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1 2017고단3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4: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D(49 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E(49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욕설 행위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상황, 전화 조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8. 04: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49 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9 세) 의 멱살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