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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자 2016아141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411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1.18.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1.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개월(2015. 11. 21.부터 2016. 12. 20.까지)의 처분은 이 법원 2016누73230 행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