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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고단210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 선적 근해 안강망 어업 어선 D( 총 89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5:30 경 여수시 국동 여수수산업 협동조합 위 판장 부근에서 선원 12명과 함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달

9. 10: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 투망 조업을 하던 중 위 어구가 위 어선 선미의 스크류에 감겨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장이므로 인근에 있는 전문 잠수부에게 요청하여 스크류에 걸린 어구를 제거하게 하거나, 선원 중 잠수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잠수작업이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 구류를 갖추고 잠수하여 위 어구를 제거하게 하는 등 위 어구를 제거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선에 화장( 주방 장) 역할로 승선한 피해자 E(57 세) 이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하자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가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상태에 있음에도 안전 줄( 신호색) 을 지참하게 하는 등 안전 장 구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잠수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40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잠수를 하다 수중에서 의식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43 경 위 어선으로 옮긴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M 선장 N 전화통화)

1. 내사보고( 변사자 잠수 경력 확인에 대한)

1. D 선박상 세정보, 선박 국적 증서 사본,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1.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