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0759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상속관계 및 토지소유 1) H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피고의 담임목사로 활동하던 중 2001. 10. 11. 피고의 소속교단인 F종교단체로부터 면직 선고를 받았으며, 2007. 12. 27.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H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비율은 원고 A가 3/11,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1이다. 2) 원고들은 위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는 3/11지분, 나머지 원고들은 각 2/11지분을 각 상속받아 2013. 6. 24.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교회건물 소유 등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 관계 1) 피고는 1997.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고 한다

)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따라 담장을 설치하고 위 교회건물 부지 외의 나머지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마당,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이 사건 교회건물의 부대시설 부지로 사용하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 10. 8.부터 2015. 6. 3.까지의 총 임료는 482,851,194원[= 2008. 10. 1.부터 2015. 6. 3.까지 임료 484,218,000원 - 2008. 10. 1.부터 2008. 10. 7.까지 임료 1,366,806원(= 2008. 10.경 월 임료 6,053,000원 × 7일/31일, 원 미만은 버림)]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의 월 임료는 6,053,000원,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의 월 임료는 5,880,000원, 2015. 6.경 월 임료는 6,116,000원이다.

다. H과 원고들의 교회사택 점유ㆍ사용 관계 1)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사택’이라고 한다

) 및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사택’이라고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