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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521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305,407,865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2.부터 2015. 11. 11...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도급인인 원고가 건설공사 수급인인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 조경공사 수급인인 피고 대한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조경’이라 한다)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태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송종건’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피고 이수건설 및 피고 대한조경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의왕시 청계동 982 지상 의왕휴먼시아 청계마을1단지 아파트 7개동 26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07. 5. 18. 피고 이수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토목, 기계, 건축)에 관한, 2008. 8. 6. 피고 대한조경과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태송종건은 피고 대한조경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도급계약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

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원) 1 082514 2009. 10. 8. ~ 2019. 10. 7. 철근콘크리트공사(기둥, 내력벽) 172,804,681 2 082515 2009. 10. 8. ~ 2014. 10. 7. 철근콘크리트공사(보, 바닥, 기둥), 지붕공사, 옥상방수공사 187,424,365 3 082516 2009. 10. 8. ~ 2012. 10. 7. 방수공사, 기초공사(지정, 기초), 기계설비공사 76,750,993 4 082517 2009. 10. 8. ~ 2011. 10. 7. 토공사, 석공사, 조적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설비공사 290,189,316 5 082518 2009. 10. 8. ~ 2010. 10. 7. 미장공사, 타일공사, 의장공사, 창호공사 606,544,965 6 102882 2009. 12. 17. ~ 2012. 12. 16. 단지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