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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3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0:11 경 강서구 부근 게임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사칭한 불상의 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E” 이라는 제목으로 위 C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캡 처에는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성매매 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내용 및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 모습이 드러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불상의 자가 피해자의 성명 및 사진을 도용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피해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고인과 카카오 톡 을 통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