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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867 판결

[자경농지확인][집8민,10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판결요지

가. 본법의 본법시행 후 제1차적으로 실시하게 될 농지분배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구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성질의 것이라고 해하  것이 아니라 제2차적 농지분배(본법 제25조,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제11조에 의하여 몰수된 농지를 정부가 분배하는 경우 등) 혹은 제3항 이후의 농지분배의 경우에 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며, 신법시행 등으로 동법이 개폐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하는 것이라고 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본법은 신법시행 등으로 개폐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므로 동법 공시당시 자경지라도 그 후 소작에 의하여 비자경지로 화한 농지는 본법 제17조 단행 소정의 인허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배대상지로 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손차연

피고, 피상고인

이성오

원심판결
이유

농지개혁법 제1조 , 제4조 , 제5조 제1항 제1호 (가) (나) , 제17조 , 제19조 제2항 , 제20조 , 제25조의 2 등 관계법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농지개혁법동법 시행후 제1차적으로 실시케될 농지분배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성질의 것이라고 해할 것이 아니라 동법은 비단 그와 같은 제1차적 농지분배의 경우에 뿐만 아니고 기후 혹은 제2차적 농지분배(예시하면 동법 제25조 , 제5조 제1항 제1호 (가) 제11조 에 의하여 몰수된 농지를 정부가 분배하는 경우등) 혹은 제3차 이후의 농지분배의 경우에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며 신법 시행등으로 동 농지개혁법이 개폐될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