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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0: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주인이 자신의 맥주를 마셔 주인에게 그만큼 더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주점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2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3회 있고, 그 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