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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4가단10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4,72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6.부터 2016. 8. 11.까지는 연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작 및 임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인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받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7.경부터 피고가 본점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의 공장 안에는 5대의 프레스기를 포함한 여러 대의 기계가 있었고, 원고는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프레스기에 자동차부품 소재를 집어넣어 가공이 되면 이를 꺼내는 작업을 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2. 8. 26. 06:00경 B-2호 프레스기에 자동차부품 소재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손이 자동차부품 소재와 금형 사이에 끼이는 바람에 프레스기의 상하금형 사이에 오른손이 압착되어 오른손 제1, 2, 3, 4, 5 수지 절단 및 연부조직 결손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마. 원고의 작업 라인에 있는 5대의 프레스기에는 각 기계마다 1명의 전담 작업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위 생산라인의 1호기에서 소재를 성형한 후 2호기로 넘기면 2호기에서 추가 성형을 하여 3, 4, 5호기로 순차적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부품이 완성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원고는 평소 B-3호 프레스를 전담하여 작업하여 왔으나, 사고 당시에는 옆에 있는 B-2호기 전담근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2호기로 이동하여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바. 원고가 작업을 하였던 2대의 프레스기는 자동차부품 이외의 이물질이 압착이 되는 부분에 들어갈 경우 자동안전센서가 작동하여 작동이 멈추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B-2호기의 안전장치의 전원은 꺼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