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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4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에 있는 한남대교를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공소장의 ‘F’는 오기로 보인다) 산타페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고인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공소장의 ‘I K5 승용차’는 오기로 보인다)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1차로로 튕겨나가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및 흉부좌상 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약 39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택시(공소장의 ‘승용차’는 오기로 보인다)를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보유하여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여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