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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506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3,0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가 피고 B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투입한 418,678,000원도 위 금액에 포함되며 위 대여일자에 함께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다.

- 상환일은 2018. 2. 14.로 한다.

- 이자는 연 4.6%로 하고, 원금 상환 시 동시에 상환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6. 11. 피고 B와 사이에,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와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차용금 중 1,000,000,000원의 상환일은 2018. 7. 13.로 하고, 나머지 2,000,000,000원의 상환일은 2018. 11. 13.로 한다.

- 이자는 대여일부터 2018. 5. 4.까지는 연 4.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0%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0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일부 변제받았다며 공제를 구하는 37,950,000원을 차감한 2,96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5.부터 2018. 5. 1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4.6%, 그 다음 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