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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도하에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폐쇄된 공간에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0.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9.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문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1년 6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지속하다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고 공범들이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출석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 안을 쳐다본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