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11369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30.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5. 1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9. 11. 6. 청구금액을 190,429,66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상호 : D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2019타채378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190,429,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의 급여가 세전 200만 원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집행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세전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위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면 약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급여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