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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306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11369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30.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5. 1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9. 11. 6. 청구금액을 190,429,66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상호 : D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2019타채378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190,429,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의 급여가 세전 200만 원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집행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세전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위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면 약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급여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