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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09 2017가단16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9. 피고들과 사이에, 속초시 D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9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175,000,000원은 2016. 2. 19. 지급)에 매수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계약의 해제) (3) “을”(원고, 이하 같다

)은 “갑”(피고들, 이하 같다

)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단, 제7조 5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위약금) (2) 제4조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나. 그런데 잔금지급일 전인 2015. 12. 22.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매수자와 매도자는 2015. 11.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현 상태로 매도자는 매수자가 선입주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지분가압류는 8개월 내에 매도자가 해결키로 하고, 매수자는 가압류설정 해지 후 2개월 내에 잔금 175,000,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6. 2. 3.경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