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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8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1,751,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