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는 2015. 8. 7. 라오스의 ‘D’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원두커피를 국내에 유통시켜 커피프랜차이즈 개설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주)E를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사무실을 개소하는 한편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사업 투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수당 지급방식과 금액 등 제반 보상플랜 결정과 임직원 채용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편 위 회사는 투자금 유치를 위해 본사 산하에 서울, 대구, 포항, 춘천 등지에 약 20여개의 센터를 두고 있다.
G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커피프랜차이즈 사업설계와 보상플랜 수립 등 기획업무와, 투자설명, 직원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H은 위 회사의 운영위원장으로서 투자설명과 유치를 담당하는 한편 각 지역센터장을 모집하고 정례적으로 그들과의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I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로서 투자유치 및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J은 C의 처이며 위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유치 업무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커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반 물품을 조달하는 물류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K는 사업방식이 유사한 (주)L 등의 보상플랜을 모방하여 C, G과 함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아울러 위 회사의 전산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전산관리, 투자수당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위 물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M은 위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투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C에게 재무상황을 보고하거나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G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운영경비를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C에게 H을 위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