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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2.13 2018가단1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논산시 AC 답 608㎡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6. 12. 20. 망 AD과 사이에 충청남도 논산시 AC 답 608㎡에 관하여 매매대금 쌀 8.5가마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를 매도한 AD은 1978. 3. 8. 사망하였다.

망 AD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별지 상속지분기재와 같다)에 대하여 197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피고 4, 7, 8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