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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고단401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9. 2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E호에 불이 꺼진 채 주방창문이 덜 닫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가, 그곳 복도 창문을 통해 외벽으로 빠져나와 외벽난간을 타고 E호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던 중 마침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단지 및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8.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20. 9.경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위 동종 전력이나 범행 내용과 수법에다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심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20. 8.경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의 선도의지가 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