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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5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3: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 끝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맥주병을 위 주점의 나무 기둥에 던져 기둥 일부가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출소 후 9개월 가량 지난 시점의 범행 임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 액수, 범행 간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하게 처벌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불리한 정상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폭력성의 발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환형 유치금액을 소액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