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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나827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3. 7. 1.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건물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30만 원, 관리비 월 56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4. 2. 중순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포함한 음식점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시설을 D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할 당시 2개월 분 차임과 관리비 772만 원[= (차임 330만 원 관리비 56만 원) × 2]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2014. 2. 28. 2,400만 원, 2014. 3. 4. 3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중순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798만 원(=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연체 차임 및 관리비 772만 원 - 기 반환 임대차보증금 2,43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권리금 3,000만 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거나, 원고가 부당이득한 권리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