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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선고 2014고합204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

2014고합204 살인미수 [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 ( 우범자 )

피고인

정 ( 62 - 1 ), 포크레인기사

주거 서울

검사

김은미 ( 기소 ), 안광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판결선고

2014. 12.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과도 1개 ( 증 제1호 ), 생선회 칼 1개 ( 증 제2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4. 5톤 굴삭기 운전기사이고, 조현병 ( 정신분열병 )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은 2014. 5. 15. 오전경 서울 구로구 빌딩 앞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김○○ ( 남, 36세 ) 으로부터 " 그따위로 일하려면 가라 " 는 등 비난을 듣고 현장 작업을 그만두었다 .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2014. 5. 16. 08 : 0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 ( bucket, 굴삭기의 끝에 매달려 흙, 모래, 석탄, 자갈 등을 담아 올려 운반하는 기구 ) 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 위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범자 )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 칼 ( 전체길이 35cm, 칼날길 이 19cm 상당, 증 제2호 ) 과 과도 (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 5cm 상당, 증 제1호 ) 각 1개를 피고인의 굴삭기 보관함에 넣어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 오00의 각 법정진술

1. 각 굴삭기 사진, 압수조서 ( 임의제출 ), 압수목록, 칼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증명서, 수사보고서 (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보고 )

1. 정신감정서 ( 치료감호소 )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 판결문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심신미약감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4. 몰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환청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여 호신용으로 판시 기재 생선회 칼 및 과도를 휴대하게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범자 )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개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호신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1유형 ( 특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 각 감경요소 )

[ 일반양형인자 ] 계획적인 범행 (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월의 1 / 2 까지 감경 )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범자 ) 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의 버킷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처의 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미수 )

피고인은 2014. 5. 15. 오전경 서울 구로구 빌딩 앞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김○○ ( 남, 36세 ) 으로부터 " 그따위로 일하려면 가라 " 는 등 비난을 듣게 되자 화가나 현장 작업을 그만두었다 .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 그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 고 마음을 먹고, 2014. 5. 16 .

08 : 0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굴삭기 버킷을 들어 올리고, 앞, 뒤 거리를 조정하여 피해자와의 유효거리를 맞춘 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버킷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구르자 다시 굴삭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동료 손○○ 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② 만약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다시 버킷을 이동하였거나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거나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이 아닌 뭉툭한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1회 내려 닿게 하였을 뿐 그 후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멈춘 점, ③ 증인 김00 ( 피해자 ), 오00 ( 목격자 ) 는 모두 이 법정에서 , ' 피고인이 다시 굴삭기 버킷을 아래로 내리쳤다면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였을 것인데 ,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버킷의 작동을 멈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위와 같은 상해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굴삭기의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향하여 내리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 ' 거나 ' 피해자를 죽이려고 왔는데 피해자도 운이 좋고 나도 운이 좋았다 ' 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실제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나타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배심원의견

1. 유 · 무죄 판단

가. 살인미수 부분

- 살인미수죄 성립 : 2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 성립 : 7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범자 ) 부분

- 유죄 : 7명

- 무죄 : 2명

2. 양형의견

배심원 9명 만장일치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택

판사이재원

판사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