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07 2014고정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45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2. 19:30경 포항시 남구 E빌딩 302호에서 피해자와 업무분장 문제로 협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업무변경을 거부하며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