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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6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에게 버스정류장에 멀리 떨어진 곳에 버스를 세웠다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C 등 승객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말 좆같이 하네, 개새끼 손님 태우고 가야지, 새끼 너 까불래, 진짜 개새끼 너 기사 내려와, 이놈의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분다,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