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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가단22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5. 1. 14.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8107호로 C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또는 투자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3. 1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투자정산금 41,760,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9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3. 18. 위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C은 원고에게 투자정산금 39,595,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대법원 2015다5161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5. 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1. 14. 접수 제3374호로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의정부시 D아파트 105동 701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D아파트는 그 시가가 2억 3,75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사이였던 반면 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2억 6,400만 원(= 2002. 4. 3.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1억 8,000만 원 2009. 2. 13.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8,400만 원)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C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