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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환급 질의 회신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6-14

[법령질의서]제목

주세 환급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폐기사유 해당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배경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주세환급을 위한 폐기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에 대해 논란 발생

*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거나 폐기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 일부 수입업자는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제품의 상품성 상실,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이유로 폐기신청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제품의 상품성 상실,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이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6-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내용물의 변질·품질불량 발생, 유통기한 경과 등의 경우만 폐기대상에 해당된다.>

주세법 제34조의 규정은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품질불량이 발생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를 폐기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조항으로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처리, 신제품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기대상으로 볼 수 없다.

회신내용 :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주류의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