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9:20 경부터 같은 날 19: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출입구에서, 위 아파트 2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6 세) 을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1호 거주 자의 행방을 묻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쇠 봉으로 된 난간 보호대 일부를 뜯어낸 다음, 그 위험한 물건인 쇠 봉( 길이 25cm , 직경 2.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 위 쇠 봉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소견 서의 기재

1. 사진( 쇠파이프), 피해 사진 (D), 피해 사진 (A),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피고 인의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E, F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사진의 영상이나 소견 서의 기재 또한 피해 자가 폭행당한 방법, 부위 및 상해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